경기도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0-12-01
- 이름
-
환경녹지과
- 조회 :
- 2394
⧭ 제한기간 : 2020.12. 1 ~ 2021. 3. 31 (4개월간)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한지역 : 경기도 전역
⧭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 예외대상 : 저공해조치,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 위 반 시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한시적 유예
(대상)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부착불가)차량
(기간) 2021. 3. 31까지 단속 유예
※ 2021. 3. 31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단, 기간 내 저공해조치 미신청 시 과태료 일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