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작성일
- 2020-12-01
- 이름
-
환경녹지과
- 조회 :
- 2300
⧭ 제한시기 : 2020.12. 1 ~ 2021. 3. 31 (4개월간)
(단,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1.1.1 ~ 3.31 운행제한)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 예외대상 : 저공해조치, 긴급, 장애인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
및 장치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 위 반 시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특이사항) 2021년 11월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