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안내
- 작성일
- 2020-12-31
- 이름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 169
《 '21.1.4.부터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운영 개시 》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재직자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ㆍ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
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 신고자 :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온라인 신고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상담전화 : 044-201-8180
붙임 :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