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안내

작성일
2020-12-31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169
  •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리플릿(배포용).pdf
  • 업무취급제한제도 안내 리플릿(배포용).pdf
《 '21.1.4.부터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운영 개시 》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재직자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ㆍ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

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 '취업ㆍ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 신고자 :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온라인 신고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상담전화 : 044-201-8180



붙임 :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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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감사팀(☎ 055-860-3054)
최종수정일
2022-11-18 1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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