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 87만원 / 부부 139.2만원
-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중복장애인
■ 연금종류 및 금액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 지급대상 : 만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 (만65세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 지급금액 : 최대 월20만원
※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 지급감액
▪ 부가급여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 지급금액 : 대상 별 차등지급
(기초수급자 :월8만원 또는 28만원 / 차상위: 월7만원/ 차상위초과자 :월2만원 또는4만원)
■ 신청 안내
-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 가지고 가져서 신청서 제출
■ 문의사항
-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방문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