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나. 시행일 : 2014. 6. 19(목)
다. 청소년증 관련 주요 변경내용
○ (현행) 청소년증 신청후 읍‧면사무소 방문 수령
○ (개선)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로 발송
- 청소년증 등기교부 신청 가능
(등기요금 3,100원은 수익자 부담)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서식변경(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청소년증 등기료 수납 후 우체국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