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관련 변경사항 홍보

작성일
2014-06-18
이름
사회복지과
조회 :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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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증 관련 변경 내용_142A_tmp.hwp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신규 서식).hwp

청소년증 발급 홍보

청소년증 발급 홍보

청소년증 발급 신청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나. 시행일 : 2014. 6. 19(목)

다. 청소년증 관련 주요 변경내용

(현행) 청소년증 신청후 읍‧면사무소 방문 수령

(개선)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발송

- 청소년증 등기교부 신청 가능

(등기요금 3,100원은 수익자 부담)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서식변경(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청소년증 등기료 수납 후 우체국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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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최종수정일
2022-11-18 1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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