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4-06-09
이름
사회복지과
조회 :
1465
  • [붙임]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안).pdf
  • [붙임]신청서 양식.hwp
  • [붙임]추천서 양식.hwp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한부모자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대상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신청기간 : 2014.6.13까지

  0 신청대상 : 미혼모가정의 자녀(만12세 이하)

  0 지원내용 :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미혼모자녀의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최대 5백만원)

  0 문의전화 :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과

               (전화 02-2639-2826)

 

붙임 : 공고안 및 신청서 앙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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