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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한부모자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대상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신청기간 : 2014.6.13까지
0 신청대상 : 미혼모가정의 자녀(만12세 이하)
0 지원내용 :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미혼모자녀의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최대 5백만원)
0 문의전화 :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증진과
(전화 02-2639-2826)
붙임 : 공고안 및 신청서 앙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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