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작성일
2021-03-09
이름
행정과
조회 :
1135
  • [별지 2]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hwp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라 휴직자의 경우
분기별로 복무상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붙임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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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팀(☎ 055-860-3111)
최종수정일
2023-08-11 1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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