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 알림
- 작성일
- 2024-03-07
- 이름
-
환경과
- 조회 :
- 289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의 운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가축분뇨법)에 따라 붙임의 준수사항에 맞게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사항 준수 (붙임1)
○ 가축분뇨법 제12조의2에 따른 처리시설(퇴비사 등)의 설치기준 준수 (붙임2)
○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른 축사 운영시 금지행위 및 시설 관리기준 준수 (붙임3)
붙임의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