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문 게시

작성일
2019-09-03
이름
창선면
조회 :
1985
  • 2019년 남해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hwp
  • 2019년 산사태지역 지정현황.hwp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2019년 남해군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문) 1부.
2. 2019년 남해군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 1부.
3. 산사태취약지역내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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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선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451)
최종수정일
2022-08-22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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