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작성일
- 2021-03-15
- 이름
-
환경녹지과
- 조회 :
- 839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에 부과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후납제로 2020.7.1~2020.12.31 기간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부과기간 : 2020. 7. 1. ~ 12. 31.<후납제>
○ 납부기간 : 2021. 3. 15. ~ 3. 31.
○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 소유자(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부과 폐지(2015.7.1.시행)
○ 산정기준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간단e납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 문 의 : 남해군청 환경녹지과(☎055-860-3255,3257)
※ 2021년 3월 15일 이전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신 분은 본 고지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