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작성일
2021-06-21
이름
청년혁신과
조회 :
470
  •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귀농 농업창업계획서.hwp
  •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hwp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hwp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1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대상자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분야 종사자가, 농업 종사를 위해 귀농하는 자
- 신청일 기준 65세 이하,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자
나. 신청자격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 지원대상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
자기 소유 노후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라.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2%, 5년거치·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지원한도 : 세대당 375백만원 이내(농업창업300백만원/주택신축75백만원)

2.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6. 22.(화) ~ 2021. 7. 12.(월)
나. 접수처 :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
마. 대상자선정
- 2021년 하반기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심사 : 8월중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바. 대상자통지 : 8월 중
사.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 (055-860-8630, 8640)로 문의

붙임 : 1. 사업신청서 및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2021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사업관련 주요 확인사항 1부. 끝.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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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55-860-8701)
최종수정일
2024-04-19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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