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서면,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서면,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서면,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서면행정복지센터(면장 박민희)가 31일까지 지역 내 마을회관을 방문해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9월 말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농가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 교육 전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의 32%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면행정복지센터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업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16일부터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활동 등 17가지 준수사항, 부정수급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박민희 서면장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직불제를 적극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 공익직불제 수행에 꼭 필요한 항목들을 쉽게 설명해줘서 도움이 많이 된다”며 행정에 감사함을 표했다.



2024-07-25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