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가입

남해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가입

남해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가입

남해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해군민안전보험’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27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부터 총 238건에 보험금 586,000,000원을 지급했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인 경우는 제외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으로 청구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재난과 사고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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