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남해군이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으로, 사용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확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portal.kiwatec.or.kr)에서 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A/S 및 보상규정이 확실한지 등을 꼼꼼히 챙겨보고 구매해야 하고, 인증제품 구입 후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변조는 불가하다.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조·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불법 사용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