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옥외 벽체식 납골묘 사용 신청접수

남해군, 옥외 벽체식 납골묘 사용 신청접수

남해군, 옥외 벽체식 납골묘 사용 신청접수

남해군은 서면 연죽리 남해군공설공원묘원 내 가족형과 문중형의 옥외 벽체식 납골묘를 조성하고 6월 한달동안 사용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군은 장묘 문화의 개선과 선진화를 위해 공원묘원 내에 옥외 벽체식 납골묘를 가족형 14개소 1백68기, 문중형 4개소 1백92기를조성하고 있다.<사진1> 군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계장은 "이번에 설치하는 옥외 벽체식 납골묘는 서울시립공원묘원에 설치한 납골묘와 동일한 모델로 일반납골묘의 문제점인 비가 새는 것을 방지한 완벽한 방수 보장과 이슬 맺힘 현상이 전혀 없어 우수하고 편리한 납골묘로 주변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경 함으로써 납골묘라는 분위기를 탈피해 친근감을 주는 납골묘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옥외 벽체식 납골묘의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남해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또는 본적지가 남해군인자로서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사용료는 가족형은 12기 규모로 3백3만6천원, 관리비는 5년기준 2만원이며, 문중형은 48기 규모로 1천2백14만4천원, 관리비는 5년기준 4만원으로 사용기간은 영구 사용이 가능하며, 관리비는 5∼15년 단위로 징수하게 된다.


200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