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움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지원기준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4인 가구 기준 256만 540원 이하
○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전공과정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장애기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단, '17.8.8일 이전부터 장애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경증 장애인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으나,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심사 대상임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만원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 : 2만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보장중지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민행복과 장애인지원팀 전화번호 055-860-384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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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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