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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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생활아동 및 가정위탁(일반,친인척,대리양육) 아동으로 만18세 이상이 되어 취업 등으로 퇴소하는 아동 |
지원기준 |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본인계좌로 지급 |
지원금액 | 800만원
(1회지급) 2022년기준 |
신청기간 | 보호 종료 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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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 후 심사 거쳐 계좌 지급 |
처리절차 | 방문신청 |
부서 |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전화번호 | 055-860-8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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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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