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취약계층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여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
지원기준 가정보호아동부식비 지원:월 3만원
가정보호아동명절격려금 지원:연 20만원
요보호아동1인1자격갖기 사업:연60만원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월30만원
지원내용 가정보호아동부식비 지원:월 3만원 1인당
가정보호아동명절격려금 지원:연 20만원(설날,추석 각10만원)
요보호아동1인1자격갖기 사업:연60만원 1인당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월30만원1세대
지원금액 서비스 내용별 상이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처리기한 신청 후 심사 거쳐 계좌 지급
처리절차 방문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전화번호 055-860-864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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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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