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취약계층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여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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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 |
지원기준 | 가정보호아동부식비 지원:월 3만원
가정보호아동명절격려금 지원:연 20만원 요보호아동1인1자격갖기 사업:연60만원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월30만원 |
지원내용 | 가정보호아동부식비 지원:월 3만원 1인당
가정보호아동명절격려금 지원:연 20만원(설날,추석 각10만원) 요보호아동1인1자격갖기 사업:연60만원 1인당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월30만원1세대 |
지원금액 | 서비스 내용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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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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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 후 심사 거쳐 계좌 지급 |
처리절차 | 방문신청 |
부서 |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전화번호 | 055-860-8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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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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