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인 자 중 다음사항에 모두해당하는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로흘 받은자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지원기준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본인계좌로 매월30만원 지급
지원금액 매월30만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보호 종료 후 신청가능
처리기한 신청 후 심사 거쳐 계좌 지급
처리절차 방문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전화번호 055-860-864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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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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