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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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인 자 중 다음사항에 모두해당하는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로흘 받은자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
지원기준 |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본인계좌로 매월30만원 지급 |
지원금액 | 매월30만원 |
신청기간 | 보호 종료 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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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 후 심사 거쳐 계좌 지급 |
처리절차 | 방문신청 |
부서 |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전화번호 | 055-860-8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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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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