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돕기 위한 보충식품등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 66개월 이하)
지원기준 신청기준(세가지 기준 적합)
1.대상 : 남해군민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만 66개월 이하)
2.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
3.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대비 80% 이하 가구
지원내용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인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대상자별 지원 식품패키지 다름)
지원금액 무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전화번호 055-860-8717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055-860-8758~875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