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귀농인의 농업교육, 선진지 견학비, 박람회 참가비, 농기계 임차료 등 지원
지원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기준 -동일 시군 전입자 제외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만65세 미만인 자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농업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지원내용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지원금액 세대당 150만원 이내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처리기한 신청연도이내
처리절차 사업신청→대상자선정심의→사업비교부 및 사업시행→사업완료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경제과 정착지원팀 전화번호 055-860-3229,8630
부서 남해읍 전화번호 055-860-8024
부서 이동면 전화번호 055-860-8082
부서 상주면 전화번호 055-860-8183
부서 미조면 전화번호 055-860-8233
부서 남면 전화번호 055-860-8283
부서 서면 전화번호 055-860-8334
부서 고현면 전화번호 055-860-8383
부서 설천면 전화번호 055-860-8433
부서 창선면 전화번호 055-860-8483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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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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