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융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귀농인의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기준 -전입한지 5년 이하인 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전년도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자금 융자 지원
지원금액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농협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연2%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1~2월, 6~7월)
처리기한 신청연도이내 (익년 6월까지 연장가능)
처리절차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남해군, 농협)→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남해군, 농협·농신보)→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남해군)→ 창업심사→사업추진(사업대상자) →확인서 발급(남해군→귀농인)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사후관리(남해군, 농협)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경제과 정착지원팀 전화번호 055-860-3228,863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경제과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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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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