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귀농인의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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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기준 | -전입한지 5년 이하인 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전년도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농협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연2%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 매년 상·하반기 초(1~2월, 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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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연도이내 (익년 6월까지 연장가능) |
처리절차 |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남해군, 농협)→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남해군, 농협·농신보)→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남해군)→ 창업심사→사업추진(사업대상자) →확인서 발급(남해군→귀농인)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사후관리(남해군, 농협) |
부서 | 경제과 정착지원팀 | 전화번호 | 055-860-3228,8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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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경제과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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