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정착을 위하여 관내 빈집을 매매 또는 임차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한하여 빈집수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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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 관내 전입2년 이내인 세대 및 전입예정자(전입 및 수선완료 후 보조금 지급)
-전입신고일(전입예정자는 신청일 기준)이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시행지침에 따름. |
지원기준 | - 전입신고일 기준 관내 전입2년 이내인 세대 및 전입예정자(전입 및 수선완료 후 보조금 지급)
-전입신고일(전입예정자는 신청일 기준)이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시행지침에 따름. |
지원내용 | 창호나 도배 장판 등 주거 관련 부분의 공사에 한함
(창고, 대문, 담장 등 거주와 관련없는 수선 및 가구나 집기 등의 구입 및 설치도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전 수선을 완료한 세대 및 불법건축물, 미상속 주택은 지원불가 |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사업시행일로부터 사업물량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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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보장중지 |
부서 | 도시건축과 | 전화번호 | 055-860-3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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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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