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무상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귀농인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지원대상 귀농인(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
지원기준 전입신고 일자 기준 3개월 이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농지를 1,000㎡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거나 3년 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
지원내용 귀농 세대 당 1백만원(소모성 영농자재)
지원금액 세대 당 1백만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처리기한
처리절차 방문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경제과 정착지원팀 전화번호 055-860-322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