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귀농인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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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귀농인(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 |
지원기준 | 전입신고 일자 기준 3개월 이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농지를 1,000㎡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거나 3년 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 |
지원내용 | 귀농 세대 당 1백만원(소모성 영농자재) |
지원금액 | 세대 당 1백만원 |
신청기간 |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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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방문접수 |
부서 | 경제과 정착지원팀 | 전화번호 | 055-860-3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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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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