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대상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
지원기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
지원내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 1인 전입 : 300리터
- 2인 이상 전입 : 600리터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지원대상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남해읍 전화번호 055-860-8024
부서 이동면 전화번호 055-860-8073
부서 상주면 전화번호 055-860-8115
부서 삼동면 전화번호 055-860-8173
부서 미조면 전화번호 055-860-8215
부서 남 면 전화번호 055-860-8273
부서 서 면 전화번호 055-860-8323
부서 고현면 전화번호 055-860-8373
부서 설천면 전화번호 055-860-8423
부서 창선면 전화번호 055-860-847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지원대상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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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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