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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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① 2020.1.1. 이후 전입자: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타지역주민등록자로, 전입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② 2019.12.31~ 2018.12.17.에 전입한 세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타지역 주민등록자로, 2인이상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로 1인 이상 추가 전입 시 2인 이상으로 인정 ③ 2018.12.16. 이전 전입한 세대: 전입일 기준 3년 이전부터 타 지역주민등록자로,2인이상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지원기준 | 지원대상 참고
※중복지원 제외 |
지원내용 | 화전화폐 지급 (③의 대상일 경우 계좌지급) |
지원금액 | ① 화전화폐 지원
- 1인: 10만원 상당 - 2인 이상: 30만원 상당 - 4인 이상: 71만원 상당 ② 화전화폐 지원 - 2인이상: 30만원 상당 - 4인이상: 70만원 상당 ③ 계좌이체 지원 - 2인이상: 30만원 - 4인이상: 70만원 (11.6.10.~ 18.12.16.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③의 경우 3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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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일의 익월 |
처리절차 |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방문접수→ 민원지적과 심사 및 읍면 결과 통보→ 읍면에서 대상자에게 화전화폐 지급(③의 경우 민원지적과에서 계좌 지급) |
부서 | ○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 전화번호 | 055-860-3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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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주민등록지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전화번호 | |
부서 | - 남해읍 | 전화번호 | 055-860-8025 |
부서 | - 이동면 | 전화번호 | 055-860-8073 |
부서 | - 상주면 | 전화번호 | 055-860-8115 |
부서 | - 삼동면 | 전화번호 | 055-860-8173 |
부서 | - 미조면 | 전화번호 | 055-860-8215 |
부서 | - 남 면 | 전화번호 | 055-860-8273 |
부서 | - 서 면 | 전화번호 | 055-860-8323 |
부서 | - 고현면 | 전화번호 | 055-860-8373 |
부서 | - 설천면 | 전화번호 | 055-860-8423 |
부서 | - 창선면 | 전화번호 | 055-860-8473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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