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축하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전입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① 2020.1.1. 이후 전입자: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타지역주민등록자로, 전입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② 2019.12.31~ 2018.12.17.에 전입한 세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타지역 주민등록자로, 2인이상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1인 전입 후 6개월 이내로 1인 이상 추가 전입 시 2인 이상으로 인정

③ 2018.12.16. 이전 전입한 세대: 전입일 기준 3년 이전부터 타 지역주민등록자로,2인이상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지원기준 지원대상 참고
※중복지원 제외
지원내용 화전화폐 지급 (③의 대상일 경우 계좌지급)
지원금액 ① 화전화폐 지원
- 1인: 10만원 상당
- 2인 이상: 30만원 상당
- 4인 이상: 71만원 상당

② 화전화폐 지원
- 2인이상: 30만원 상당
- 4인이상: 70만원 상당

③ 계좌이체 지원
- 2인이상: 30만원
- 4인이상: 70만원
(11.6.10.~ 18.12.16. 전입세대)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③의 경우 3년 경과)
처리기한 신청서 접수일의 익월
처리절차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방문접수→ 민원지적과 심사 및 읍면 결과 통보→ 읍면에서 대상자에게 화전화폐 지급(③의 경우 민원지적과에서 계좌 지급)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055-860-3002
부서 ○ 주민등록지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전화번호  
부서 - 남해읍 전화번호 055-860-8025
부서 - 이동면 전화번호 055-860-8073
부서 - 상주면 전화번호 055-860-8115
부서 - 삼동면 전화번호 055-860-8173
부서 - 미조면 전화번호 055-860-8215
부서 - 남 면 전화번호 055-860-8273
부서 - 서 면 전화번호 055-860-8323
부서 - 고현면 전화번호 055-860-8373
부서 - 설천면 전화번호 055-860-8423
부서 - 창선면 전화번호 055-860-8473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