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귀농인의 농업교육, 선진지 견학비, 박람회 참가비, 농기계 임차료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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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기준 | -동일 시군 전입자 제외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만65세 미만인 자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농업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
지원금액 | 세대당 15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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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연도이내 |
처리절차 | 사업신청→대상자선정심의→사업비교부 및 사업시행→사업완료 |
부서 | 경제과 정착지원팀 | 전화번호 | 055-860-3229,8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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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해읍 | 전화번호 | 055-860-8024 |
부서 | 이동면 | 전화번호 | 055-860-8082 |
부서 | 상주면 | 전화번호 | 055-860-8183 |
부서 | 미조면 | 전화번호 | 055-860-8233 |
부서 | 남면 | 전화번호 | 055-860-8283 |
부서 | 서면 | 전화번호 | 055-860-8334 |
부서 | 고현면 | 전화번호 | 055-860-8383 |
부서 | 설천면 | 전화번호 | 055-860-8433 |
부서 | 창선면 | 전화번호 | 055-860-8483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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