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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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진단 및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지원기준 | ○ 만60세 이상 진주시민인 자
○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G30 포함) ○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최대 3만원 내 실비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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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전화상담 및 방문접수 |
부서 | 남해군치매안심센터 | 전화번호 | 055-860-8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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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남해군치매안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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