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지원대상 ○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로서 산정특례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음)
○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자
(`23. 1. 1. 수급권 신청자부터 근로 능력 있는 경우 타법 적용자 2종 수급권 적용)
지원기준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급여절차 : 1차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병원, 종합병원)또는 제3차(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1종 수급자
· 외래 1건당 : 의원급 1,000원/병원급 1,500원/대학병원2,000원/약국500원(*입원시 본인부담없음, 단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18세미만자, 임산부, 행려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등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1종대상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월 6,000원(매월 1일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
-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 본인부담 보상제 :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2종 수급자
· 외래 1건당 : 의원급 1,000원/병원급 15%/대학병원15%/약국500원(*입원시 10%,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 보상제 :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단 요양병원에 연간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액이 연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수시접수
-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본인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 가능)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연장 가능
처리절차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정)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등
가구별 상황에 따라 요청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 전화번호 055-860-382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정)에 연중 신청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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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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