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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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아암 및 성인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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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 (21.6.30. 이전에 국가 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암진단 받은자, 21.6.30.이전에 폐암 진단 받은자) |
지원내용 | ○ 소아 암환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D46,D47.1,D47.3,D47.4,D47.5)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최근자료) ○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ㆍ 21.6.30.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충족하는 5대 암환자(간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ㆍ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의료급여수급권자 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구분자 코드 C, E, F해당자) 중 만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ㆍ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폐암환자 -21.6.30. 이전 진단 받은자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 지원금액
ㆍ백혈병 : 연간최대 3,000만원 ㆍ백혈병이외 : 연간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 연간최대 3,000만원) ㆍ본인일부부담금ㆍ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연간 최대 200만원(급여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연간 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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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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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보건소 문의 후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후 서류 별도 안내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 전화번호 | 055-860-8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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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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