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소아암 및 성인암환자
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
(21.6.30. 이전에 국가 암검진 수검 후 만 2년 이내 암진단 받은자, 21.6.30.이전에 폐암 진단 받은자)
지원내용 ○ 소아 암환자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D46,D47.1,D47.3,D47.4,D47.5)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최근자료)

○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ㆍ 21.6.30.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충족하는 5대 암환자(간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ㆍ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의료급여수급권자
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구분자 코드 C, E, F해당자) 중 만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ㆍ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폐암환자
-21.6.30. 이전 진단 받은자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 지원금액
ㆍ백혈병 : 연간최대 3,000만원
ㆍ백혈병이외 : 연간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 연간최대 3,000만원)
ㆍ본인일부부담금ㆍ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연간 최대 200만원(급여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연간 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별도문의
처리절차 ○ 보건소 문의 후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후 서류 별도 안내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전화번호 055-860-8723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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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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