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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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이하
○ 일반재산 : 13,000만원 이하(주택, 자동차 차량가액 등 포함) ○ 금융 재산 : 6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지원금액 | ○ 생계비 : 1,304.9천원(4인 기준)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주거비 : 243.2천원(3~4인 기준) ○ 복지시설 이용 : 1,450.5천원(4인 기준) ○ 교육비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수업료,입학금 ○ 연료비 : 106.7천원(10월~3월) ○ 해산비 : 700천원 ○ 장제비 : 800천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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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 (총48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부서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복지정책과 행복동행팀 | 전화번호 | 055-860-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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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복지정책과 행복동행팀(055 860 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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