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정착을 위하여 관내 빈집을 매매 또는 임차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에 한하여 빈집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관내 전입2년 이내인 세대 및 전입예정자(전입 및 수선완료 후 보조금 지급)
-전입신고일(전입예정자는 신청일 기준)이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시행지침에 따름.
지원기준 - 전입신고일 기준 관내 전입2년 이내인 세대 및 전입예정자(전입 및 수선완료 후 보조금 지급)
-전입신고일(전입예정자는 신청일 기준)이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시행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창호나 도배 장판 등 주거 관련 부분의 공사에 한함
(창고, 대문, 담장 등 거주와 관련없는 수선 및 가구나 집기 등의 구입 및 설치도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전 수선을 완료한 세대 및 불법건축물, 미상속 주택은 지원불가
지원금액 세대당 최대 2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사업시행일로부터 사업물량 소진시까지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보장중지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도시건축과 전화번호 055-860-349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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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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