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선도농가와 신규농업인의 1:2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지원
지원대상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인 및 신규농업인
지원기준 - 1순위: 농식품부 2022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2순위: 만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3순위: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4순위: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지원내용 - 선도농가·연수생의 1:2 멘토멘티제 운영으로 교육연수생이 실제 선도농가 현장에서 농업참여를 통해 현장실습교육 시행
- 월15회(8시간/1일) 교육 기준 연수생 월 60만원 훈련비 지원
지원금액 -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교육비 지원
-연수생 : 월 60만원 훈련비 지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매년 3~4월
처리기한 신청연도이내
처리절차 사업신청→대상자선정→교육시행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경제과 정착지원팀 전화번호 055-860-3229,863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경제과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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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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