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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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남해군 거주 결혼가정에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단, 부부 중 1명 만 50세 미만이여야 함) |
지원내용 | 부부 당 200만원(3회 분할)
-1회차 : 최초 신청 시 100만원 -2회차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50만원 -3회차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후 50만원 |
지원금액 | 부부 당 200만원 |
신청기간 |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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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방문접수 |
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55-860-8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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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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