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남해군 거주 결혼가정에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기준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단, 부부 중 1명 만 50세 미만이여야 함)
지원내용 부부 당 200만원(3회 분할)
-1회차 : 최초 신청 시 100만원
-2회차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50만원
-3회차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후 50만원
지원금액 부부 당 200만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처리기한
처리절차 방문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전화번호 055-860-884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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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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