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 기초급여
* 2020. 1월~2020.12월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300,000원
- 차상위초과자 254,760원 로 변경
* 만 18세~만 64세까지 지급하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
*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지급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8만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65세 이상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단독/부부가구에 따라 다름
기초급여 : 2만원 ~ 30.75만원
부가급여 : 2만원 ~38.75만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보장중지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민행복과 장애인지원팀 전화번호 055-860-384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