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기준 진단비: 지적, 자폐성장애 40천원, 기타장애 15천원
검사비 :최대 10만원 지원
지원내용 진단비: 지적, 자폐성장애 40천원, 기타장애 15천원
검사비 :최대 10만원 지원
지원금액 진단비: 지적, 자폐성장애 40천원, 기타장애 15천원
검사비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신청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민행복과 장애인지원팀 전화번호 055-860-384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