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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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기준 | 진단비: 지적, 자폐성장애 40천원, 기타장애 15천원
검사비 :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진단비: 지적, 자폐성장애 40천원, 기타장애 15천원
검사비 :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진단비: 지적, 자폐성장애 40천원, 기타장애 15천원
검사비 :최대 1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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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부서 | 주민행복과 장애인지원팀 | 전화번호 | 055-860-3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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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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