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경상남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능 강화와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만65세 이상으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노인돌봄사업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독거 및 준독거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시간을 종료한 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이용 가능

○ 제외대상
- 다른 장애를 중복하고 있지 않은 청각·언어·안면장애인은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지원기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교육서비스 : 인지, 기초학습, PC, 미술, 운동 등 월 최대 16시간 1일 2시간 한도로 진행되는 1:1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금액 ○ 시간당 14,800원
1. 활동지원 1-5구간 중 독거·준독거 장애인 : 72시간
2. 활동지원 6-15구간 중 독거·준독거 장애인 : 40시간
3. 활동지원대상자 중 교육서비스 이용 : 16시간(교육지원 단가 시간당 16,250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상시 신청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방문조사->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결정결과 통지->계약 ->바우처카드 발급->방문모니터링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민행복과 장애인지원팀 전화번호 055-860-384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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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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