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촐생일로부터 2년이내의 영아에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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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의 영아 |
지원기준 | |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 100만원, 다태아 : 140만원 지원(남해군은 분만취약지로 20만원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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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
처리절차 | 임신사실 증명서, 진료비 지원 신청서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도 신청->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 전송-> 해당병원에서 진료비 사용(현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함) |
부서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 | 전화번호 | 055-860-3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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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시군구/주소지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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