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촐생일로부터 2년이내의 영아에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의 영아
지원기준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지원금액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 100만원, 다태아 : 140만원 지원(남해군은 분만취약지로 20만원 추가 지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수시
처리기한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처리절차 임신사실 증명서, 진료비 지원 신청서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도 신청->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 전송-> 해당병원에서 진료비 사용(현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 전화번호 055-860-382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시군구/주소지 읍면동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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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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