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남해읍 공고 제2022-2호
게재일자 :
2022-02-07
담당부서 :
남해읍
연락처 :
055-860-8003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해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면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요
 - 모집기간 : 2022. 2. 7.(월) ~ 2022. 2. 10.(목) (4일간)
 - 모집대상 (※ 모집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가. 남해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남해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남해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관・단체의 임직원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모집인원 : 10명 이내
 - 위원선정 : 공개모집 후 주민자치교육과정(최소 6시간) 이수한 사람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처 →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문   의 →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860-8003)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직장 근무자 :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
   ・ 기타서류 :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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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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