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을 위한 추가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삼동면 공고 제2020-20호
- 게재일자 :
- 2020-08-26
- 담당부서 :
- 삼동면
- 연락처 :
- 055-860-817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추가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위촉일 : 2020. 8. 26.
○ 위촉사실 공고 기간 : 2020. 8. 26. ~ 2020. 9. 15.(20일간)
○ 위촉 인원 : 삼동면 영지리 장차천 외 1명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