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을 위한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삼동면 공고 제2020-19호
게재일자 :
2020-08-05
담당부서 :
삼동면
연락처 :
055-860-817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위촉일 : 2020. 8. 5.
     ○ 위촉사실 공고 기간 : 2020. 8. 5. ~ 2020. 8. 25.(20일간)
     ○ 위촉 인원 : 삼동면 최창렬 외 57명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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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삼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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