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삼동면 공고 제2020-13호
게재일자 :
2020-04-27
담당부서 :
삼동면
연락처 :
055-860-8173
1.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 함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대상 : 김**(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228번안길 *)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라. 공고기간 : 2020. 04. 27. ~ 2020. 05. 12. (16일간)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삼동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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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삼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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