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삼동면 공고 제2020-13호
- 게재일자 :
- 2020-04-27
- 담당부서 :
- 삼동면
- 연락처 :
- 055-860-8173
1.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 함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대상 : 김**(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228번안길 *)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라. 공고기간 : 2020. 04. 27. ~ 2020. 05. 12. (16일간)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삼동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