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남해읍 공고 제2022-28호
게재일자 :
2022-11-01
담당부서 :
남해읍
연락처 :
055-860-802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는 등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2. 10. 25.(화)
  나. 대   상   자 : 김*숙 외 2명 (붙임참조)
  다. 공 고 기 간 : 2022. 11. 1. ~ 2022. 11. 14.(14일간)
  라. 공 고 내 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마. 공 고 장 소 :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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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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