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설리마을의 안전사고 사전대응을 위한 CCTV설치 행정예고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24-1023호
게재일자 :
2024-06-24
담당부서 :
해양발전과
연락처 :
055-860-3076
설리마을의 안전사고 사전대응을 위한[설리항 정비사업(CCTV설치)]의 시설 모니터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위치 등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설리마을의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사전 대응을 위한 CCTV 설치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6. 24. ˜ 2024. 7. 15.(21일간)
3.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