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삼동면 공고 제2022-16호
- 게재일자 :
- 2022-12-21
- 담당부서 :
- 삼동면
- 연락처 :
- 055-860-8173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불명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2. 12. 21.(수)
2. 공 고 대 상: 홍*선 외 2명
3. 공 고 기 간: 2022.12.21. ~ 2022.01.04.(14일)
4. 공 고 사 유: 공고기간 내 재등록신고를 불이행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
5. 공 고 방 법: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