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삼동면 공고 제2022-11호
- 게재일자 :
- 2022-09-14
- 담당부서 :
- 삼동면
- 연락처 :
- 055-860-8173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2. 9. 14.(수)
2. 공 고 대 상: 박*진 외 4명
3. 공 고 기 간: 2022.09.14. ~ 2022.09.27.(14일 이상)
4. 공 고 사 유: 공고기간 내 재등록신고를 불이행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
5. 공 고 방 법: 삼동면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남해군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