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24-1036호
게재일자 :
2024-06-27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연락처 :
055-860-302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1. 조정・공시일 : 2024.6.27.
   2. 조정필지 : 남해읍 북변리 255-2번지 외 7필지
   3. 조정사유 : 비교표준지 변경 및 인근지가균형 유지
   4. 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