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남해읍 공고 제2015-10호
게재일자 :
2015-04-24
담당부서 :
남해읍
연락처 :
055860802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4. 24 ~ 2015. 5. 11(1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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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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