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2015년 하반기 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고시번호 :
남해군 고시 제2015-93호
게재일자 :
2015-10-06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수의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가축에 대하여 예방주사 실시를 명하오니 해당 축종 축주분들은 공고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 적 : 2015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2. 기 간 : 2015. 10. 12. ˜ 2015. 10. 23.(2주간)
 3. 실시지역 : 남해군 전 지역
 4. 예방접종축종 : 사육중인 개(애완견 포함)
 5. 계획두수 : 540두(총 사업량의 30%, 하반기)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팀(☎860-3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명령을 기피한 가구 및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