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종합복지회관 사용료 수가 변경 결정 공고
- 고시번호 :
- 남해군 삼동면 공고 제2015-10호
- 게재일자 :
- 2015-12-17
- 담당부서 :
- 삼동면
- 연락처 :
- 0558608162
남해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수가)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됨을 공고합니다.
ㅇ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의거 사용료 수가임
ㅇ 변경 사용료
주간 1회 2시간 30,000원
야간 1회 2시간 40,000원
※ 2시간 초과 매시간 10,000원 가산
적용시기 : 2016.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