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종합복지회관 사용료 수가 변경 결정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삼동면 공고 제2015-10호
게재일자 :
2015-12-17
담당부서 :
삼동면
연락처 :
0558608162
남해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수가)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됨을 공고합니다.
ㅇ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의거 사용료 수가임
ㅇ 변경 사용료 
주간  1회 2시간 30,000원
야간  1회 2시간 40,000원
 ※ 2시간 초과 매시간 10,000원 가산
적용시기 : 2016. 1. 1부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삼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151)

TOP